양천구의회, 제291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새해 업무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 등 안건 심사 예정

2022-02-06     류효나 기자
▲ 양천구의회 291회 임시회.

양천구의회가 4일,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제291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병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특히 '지방지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통해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해내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천구의회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김수영 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인락․정택진 의원) ▲양천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나상희 의원) 이 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 제출 안건 6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올 한해 8번의 회기(81일)가 운영될 예정이며, 민생조례 제정 및 현장의정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