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조카 증여세 26억원 부과 정당"
2013-11-20 엄정애 기자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을 넘겨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가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고 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재우씨의 경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를 회피할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분산된 주식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증여세 1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누진세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재우씨는 국가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을 여러 명의 제3자에게 분산시킨 뒤 17만1200주를 아들인 호준씨에게 건넸다.
이에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해당 주식을 호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등 26억원을 부과했고, 재우씨는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