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명목 억대 수수 근혜봉사단 前 회장 추가 기소
2013-11-20 엄정애 기자
'뇌물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구속기소)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이 공천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 전 회장을 추가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 A씨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후보로 정당공천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B씨에게 "창원지역 정당후보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정치인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 내용은 개인적 사기 성격이 짙다. 공천헌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제주 국제 카페리 운항사업(제주~중국)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에게 참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모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2010년 출범한 순수민간사회봉사단체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