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지자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 할 수 있는 길 열어야…”

2022-02-03     류효나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목1‧신정1‧2동)은 양천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 시 원활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영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최재란, 이수옥, 임정옥, 박종호, 서병완)의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양천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안의 각 조항들을 세밀히 검토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주택개량,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유영주 의원은 “양천구 인근 광명시를 포함하여 경기도에는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등이 조례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양천구민들의 염원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