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개최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

2022-01-27     류효나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되었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학생인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 및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이 참여하여 제작한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과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서울 학생인권송’도 함께 공개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지속적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확대와 학교시설·교육활동 등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교육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