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환경개선
재산권 보호에 앞장
2013-11-19 김지원 기자
성북구는 내년 1월 17일부터 1년여간 한시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은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금번 양성화 사업에서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간 내 성북구청 주택관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고된 특정건축물 현황 등을 확인,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구는 금번 사업에 대한 홍보 안내문 제작 배포,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등을 통하여 사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