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회투자기금 융자 실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2022-01-26     류효나 기자
▲ 성북구청 전경.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무담보”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워 현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성북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 무담보”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실시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돕고 있다. 

2022년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규모는 4억원으로 1개 기업 당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리는 연 0.75%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이고, 상환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5년이내 원리금(이자포함)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융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성북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해당되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성북구청 8층 주민공동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2-2241-3895로 하면 된다.

한 성북구 관계자는 “높은 장벽으로 현 금융권과 정부의 특화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이용이 용이한 공익적 재원으로서의 사회투자기금을 지원해줌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