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발의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

2022-01-23     류효나 기자
▲ 서울시의회 전경.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인허가 단계에 교통성검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교통영향평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승차구매점 신규 입점을 위한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성검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앞으로 모든 신규 점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송파구 등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중앙선·버스전용차로 침범, 불법 유턴,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많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은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통 문제와 시민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