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짧은 생산주기로 검사없이 상품 유통사례 발생, 소비자 안전위해 市 나서

2022-01-17     류효나 기자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부담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지난 ’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접수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677)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