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갑질’ 집중 감시·규제 강화한다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규범 제도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에도 플랫폼 사업자에 강도 높은 감시의 칼날을 겨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철통 감시하고, 관련 규제 입법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해 3대 핵심과제와 2대 현안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새해 공정위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다.
이를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적극 감시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살펴본다.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개선안도 만든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에도 나선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 지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적 시장 환경을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M&A에도 적극 대응한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공정위의 또다른 주요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 강화하기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에도 나선다.
가맹 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도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잦은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간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든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살펴본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 등 현안에도 대응한다.
방역 단계 조정 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막는다.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도 늘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르고 내실있는 대응과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고, 대체적분쟁해결(ADR)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