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저소득층에 동절기 연료비 지원
2013-11-15 이원환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일반재산 1만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복지정책과(02-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