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정의실현, 늦지 않도록 노력"

2022-01-02     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새해에 실시되는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올해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영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절차에서의 전자소송 활성화, 민사 1심단독 관할 확대 등 새롭게 시행될 제도도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며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