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영훈학원 오늘 선고공판
2013-11-15 김지원 기자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과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이날 오전 10시 김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9명과 학부모 4명 등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이모 군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행정실장과 정모(57) 전(前) 영훈중 교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김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 행정실장과 정 전 교감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돈을 건넨 학부모 배모(47·여)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