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녹취록 작성 국정원 수사관 "녹취록 언론 유출, 모르는 일"

2013-11-15     노수정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3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모임 녹취록의 언론 유출 경위와 왜곡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부각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알지 못하며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월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던 RO 모임과 5월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의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수사관이다.

문씨는 녹취록 유출경위에 대해 따져묻는 변호인단에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보도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USB조차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국정원에서 녹취록이 유출됐는데 국정원이 녹취록을 작성한 수사관에게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추궁에도 자신은 유출 경위를 알지 못하며,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수사상 기밀인 녹취록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에서 내사나 감찰이 있지 않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감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밖에 이 사건과 관련, 모두 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이의제기 이후 이어폰을 바꿔 녹취록을 재청취해 4건의 녹취록을 수정·보완,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5월10일자 녹취록의 경우 처음 제출한 녹취록과 보완된 녹취록에 무려 112곳에서 차이가 발견됐고 녹취 전문가도 아닌 수사관이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단지 이어폰만으로 녹음파일을 들으며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청취 이후 '선전수행→성전수행' '절두산 성지→결전 성지' '혁명적 진출→혁명의 진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바뀐 점과 '김근래 지금 오나'라는 대목이 '김근래 지휘원'으로 기재되는 등 분명한 왜곡이 있었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문씨 등 국정원 수사관 3명을 신문한데 이어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