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시관리公, 시설물 유지관리 '행동매뉴얼' 구축

2021-12-26     류효나 기자
▲ 시설물 관리 매뉴얼.

성동구는 지역주민과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행동매뉴얼'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성동구 산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한편, 지역주민과 고객들이 평상시에 시설이용 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주차시설, 청사시설, 공중화장실 등 93개 소를 대상으로 행동매뉴얼을 구축하였다.

'행동매뉴얼'은 법적사항 이외에 평상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의무와 자세, 행동절차, 시설별 점검방법, 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로, 실외 체육시설의 구조물 점검 및 조치요령, 환경위생 관리, 실내 체육시설의 1일, 1주, 분기, 장소별 환경위생 관리방법 및 조치요령, 주차시설의 관제시스템, CCTV,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점검 및 조치요령 및 환경위생 관리방법, 공중화장실의 화장실 청소 순서부터 주기별 청소방법까지 매뉴얼화 하여 공단 직원 누구나 그 업무를 맡으면 자동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리자와 담당자간 교차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평상시에 놓치기 쉽거나, 구전 등으로만 시행해오던 관리 취약분야를 공단 직원 누구나 쉽고, 바로 행동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주민과,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직원들이 업무를 즉시 실천하고 행동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