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두 개 작성" 재판부 발언 논란

2013-11-13     천정인 기자

 항소심 재판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A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B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 "판결문을 두 개 써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형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고민"이라며 두 판결문 중 하나를 골라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즉일 선고를 위해 재판부와 합의를 거친 뒤 판결문 초고를 두 개 써 온 것"이라며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취지였지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