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노조활동 지원 외면 "논란"

2021-12-07     박두식 기자
▲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청소년재단이 법에 명시된 노조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있다.

재단 소속 노동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에 설립됐으며 현재 계약직을 포함해 전체 직원 수가 220여 명에 달하며 이중 노조 가입대상은 170명 정도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총수는 115명이다.

그러나 설립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조 사무실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시간 면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에서는 시간 면제 등에 대해 약속해 놓고 이제는 예산이나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5월 27일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자 보장에 합의한 사항임에도 의지조차 없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노사 합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대부분의 노조에서 제공받고 있는 데 재단과 수원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부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022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