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꼬리물기 4만원-·끼어들기 5만~6만원 과태료
2013-11-12 엄정애 기자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행위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행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했다.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방안 개정을 추진했다"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의 주범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해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항목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