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감액 필요"

2013-11-11     엄정애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출연금은 20조9000억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출자 3조4000억원, 보조금 5조6000억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은 11조2000억원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62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130억원), 도로교통공단(62억원), 교통안전공단(54억원), 한국국제협력단(44억원), 국립공원관리공단(30억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자체 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출 예산을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다"며 "연례적으로 과다한 결산잉여금은 출연금과 보조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은 결산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 적립하고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올해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 이익잉여금 가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내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공제와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근 5년간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은 한국석유공사가 1710억원으로 가장 크며, 한국수자원공사가 607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28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종료하고, 추가 정부지원이 필요할 경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카지노의 경우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는 1999년 조항을 신설한 이후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과 사내에 유보된 1조9000억원의 사업확장적립금 등을 고려해 과세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 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내년 예산안의 절반인 256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