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8건 등 처리

2011-10-13     송준길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9월 29일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구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키로 했던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추가 개정의 필요성 및 여성위원회 관련 조항 등 다각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201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 상임위워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에 추진될 중요사업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