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도 처벌"…법무부 입법예고
2013-11-10 엄정애 기자
앞으로 차명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1일 명의신탁 행위를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을 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법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부동산 비실명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효과적인 과징금 부과와 적발을 위해 법 위반자를 조사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나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