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좌순 前선관위 사무총장 실형 확정

2013-11-10     엄정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임 전 사무총장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0년 2~5월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지원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사무총장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골프장 '아름다운CC'를 운영하던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선거자금 2억원을 요구한 뒤 추가로 7000만원을 더 받았다.

임 전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