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
정비계획 수립·안전진단 생략…“신속 추진”
정부가 서울 지역에서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 사업지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함이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최근 2종 7층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확산이 기대된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높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은 LH가 매입(약정체결)함으로써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또 가로·자율주택 저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