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운영업체 시정명령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렇게 받아온 취소수수료만 한해 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 8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미국 ETS(토플), YBM시사닷컴(토익·JPT),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김스어소시에이션·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제주상공회의소(JLPT), 한중문화협력연구원(신HSK)다.
이들 업체는 접수일에 관계 없이 10~60%의 취소수수료를 떼왔다. 특히 토플과 신HSK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중에도 취소할 경우 각각 접수비의 50%,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토익, 텝스, JPT, JLPT는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청약철회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규정을 고치도록 했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건수는 토플 640건(5700만원 상당), 토익 4525건(8800만5000원), 텝스 2772건(5595만3000원), 지텔프 672건(2063만7000원), JPT 142건(354만6000원), JLPT 233건(112만9000원)이다.
신HSK 시험 접수사이트를 운영하는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은 시험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기록을 생성하면서 접수일, 결제일 등의 기록을 삭제해 거래기록 보존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