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령시장 한약재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2011-12-07 손대선 기자
서울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감초, 오가피, 갈근, 사삼, 음양곽 등 63개 품목의 한약재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한약재는 현장에서 수거해 원산지 여부를 정밀검사한다.
서울시는 민관 합동 단속반(2개반 6명)을 투입해 점검을 벌여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 하고 미 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