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석기 세비제한법, 금명간 여야 공동제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지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기밀을 빼낼 것이고, 그런 세력에게 세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중단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해산 청구안 제출은 국민 안전과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보당은 중요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 정당연대로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해서 입성한 결과 지하혁명조직(RO)세력의 혁명교두보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구속된 이 의원의 내란혐의는 국기를 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정당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을 시도하고, 3대 세습과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 조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번 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