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위성 매각 청문 '위법 여부' 조사

2013-11-06     엄정애 기자

정부가 KT의 무궁화위성 매각과 관련해 전파법을 어겼는지를 두고 징계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KT가 전파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면 주파수 할당도 취소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KT샛(sat) 임직원을 불러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매각에 관련한 내용을 청문했다.

이번 청문은 KT의 무궁화위성을 매각과 관련된 법률인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중 전파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KT는 2011년 무궁화위성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재할당 받을 때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위성매각으로 인해 쓰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하고 재할당 받았다. 미래부는 이 부분이 전파법 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했다.

앞서 KT샛은 무궁화 2호와 3호를 2010년 1월, 2011년 9월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날 KT샛 측은 "위성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법적인 부분은 잘 몰랐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KT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위성 주파수 회수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파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담당 부서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 산업부에서도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 가액의 3배 과징금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위반으로 최대 3년 이내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