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명?’ 현수막 제지한 선관위에…국힘 “편파적 법 해석”

2021-10-14     안명옥 기자
▲ 국민의힘 현수막 시안.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당 현수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국민의힘 홍보국에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이’ 자만 적색으로 표기)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날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