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국비로 부담해야"

7일 국회 행안위 소방청 국정감사 답변 교육 미이수 소방관 임용에 "엄중 경고" "소방관 체력시험 비중 15→25%로 개정"

2021-10-07     안명옥 기자
▲ 질의 답변하는 신열우 소방청장. /뉴시스

신열우 소방청장은 7일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도 사무를 비롯한 인사·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합리적이지 않다. 인건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관의 공개 채용 체력시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체력시험 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개정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방관의 채용 기준은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 10%이다.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2만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교육 시설은 마련하지 않아 자격 미달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시·도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받을 때까지는 임용을 연기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재난 총책임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먹방 유튜브를 촬영을 한 사실을 들며 공무원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현장 지휘권은 소방서장이 하게 돼있다"면서도 "소방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속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갑질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피해 원클릭 신고센터'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 신고를 꺼리는 점을 들어 경찰과 같이 신고 용역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 잘 돼 있는 정책을 각지에 전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