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보험사 불공정 약관 '여전'
2013-10-31 엄정애 기자
보험사들이 설계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의 설계사 계약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수수료 중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지게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화·교보·농협·동양·ING·신한생명·라이나·알리안츠·ACE·우리아비바·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보험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의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해지 계약에도 수당을 100% 환수토록한 것은 불공정한 내용이란 판단에서다.
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