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점유 3개월 민주당 변상금만 1천만원 넘어

市, 자진철거 요청 4회…10月 추가 변상금 264만9000원 부과 예정

2013-10-31     엄정애 기자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에 부과된 무단점유 변상금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변상금과 사용료는 완납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민주당에 변상금 고지서를 6회 발송해 총 1172만1720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개월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를 하고 서울광장을 점유한 기간은 7일 6시간이다. 여기에는 167만84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됐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광장을 점유할 경우 사용료에 20%의 가산금이 붙은 변상금이 부과된다. 실제 사용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사용단위인 50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는 30%가 가산돼 1㎡ 기준 시간당 13원이 부과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31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에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갑작스럽게 장외투쟁을 시작한 민주당은 조례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광장 사용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후 6~9일까지 사용 신고를 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려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서울광장의 특성 상 무단점유가 불가피한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과 관련해 시는 4회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그 이상의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다행스럽게도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와 민주당 천막당사 간 마찰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의 변상금 264만9000원을 민주당에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