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30% 사용 안해…"과다 책정 탓"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0일 국토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기관은 기관장 몫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010년 기준 3600만원의 예산 중 130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 중 사용액은 1100만원으로 3년평균 약 39%에 불과했고, 매년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년 평균 2200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란 기관 운영·정책 추진 등 공무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난 1993년 이전까지는 '판공비'로 불려왔던 예산이다.
변 의원은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활동 부진이란 지적 외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간 업무추진비 격차도 컸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으로, 한국공항공사(1000만원)와 무려 5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배정한 한국공항공사의 집행률은 98.6%에 달했으며, 2400만원을 배정한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로 나타났다.
결국 현실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면 그만큼 사용률이 올라가 불용예산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예산 활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변 의원은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듯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