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불법중개사무소 일제단속
적발된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실시
2013-10-29 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지회와 함께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중개업소 명칭사용 적정여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전셋값 인상 유인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에 적발된 3개 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각 과태료 30만원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실시하였다.
중개사무소의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광보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 때마다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은 오후 1~2시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거래가 주춤하여 중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개정 법률을 안내하고 중개사무소의 미진한 부분을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