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1-08-12     이강여 기자
▲ 옹진군 청사 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8,976건, 9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153건, 2억8000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종전 균등분 주민세 세율체계가 탄력세율(7만5천원~75만원)에서 기본세율(5만원~20만원)로 개정된 것으로 군민들의 세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 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