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부지 조성

구로동 119-9번지 일대 1400여만원 들여 7대 주차면 조성

2013-10-27     이원환 기자

구로구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동 119-9번지 일대 주택가 나대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차량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노외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된다. 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고 업무협약을 통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는 주차면당 최대 2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으며,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단,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