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학원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방역 점검 시행
학원, 교습소 방역 수칙 이행 현장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2021-07-22 윤태익 기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장에서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으로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 점검은 업종별로 관련 중앙 부처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원 및 교습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4단계 조치사항인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22시에서 05시 사이 운영 제한 ▲증상 확인 및 출입자명부 작성 상태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상황 등을 확인 점검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원 등에 경각심과 방역 참여의식을 높이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른 업종들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