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9억 부동산 소유자 건강보험료는 '0원'"

2013-10-25     엄정애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체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고액재산가가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부양자 상위 100위' 자료에 따르면 고액재산가임에도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9억원의 토지와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3년째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다. 서울에 사는 B씨도 5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억6000만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넘게 피부양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약 2만1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것. 그러나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받는 피부양자가 많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 의원은 "정부와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허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 목적의 소형 화물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동산과 고급차량을 가진 사람은 수십년 째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