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워크숍 대전서 개최
2011-12-07 송윤세 기자
해양사업의 환경오염정도를 평가하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 워크숍이 7일 오후 2시 대전 베스트웨스턴레전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을 개발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취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제도운용과 관련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오염이 심한 특별관리해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됐다. 2008년부터는 국토부가 환경평기 기능을 맡기 시작하면서 육상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일부에서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도입취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제도시행에 따른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과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