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넉달째 검토…“10월 결론” 가능?
권익위 수사의뢰 사건…“10월까지” 연장 통보 코로나 거리두기 변수 “소환·조사 탄력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10월까지는 결론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난 3월 말 수사 의뢰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여전히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앞서 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 1월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같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진행시켜왔으나 공수처는 사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60조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 연장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 공익신고건 처리 연장 통보를 하면서 “사건이 복잡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연장 사유를 들었다. 그리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로 통보했다.
그렇다고 공수처가 반드시 10월까지 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기한을 재차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공수처가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갖고만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엘시티 로비 부실 수사 의혹 등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만으로도 빠듯하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변수까지 생겼다. 공수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건 관계인 소환 및 조사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면조사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아 공익신고건까지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등을 수사선상에 당장 올려야 하는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석인 부장검사 2자리와 평검사 8자리, 그리고 15명의 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가 채워지고 나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