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다세대 주택에서 성매매 알선한 피의자 일당 검거
구속3명, 기소전몰수처분 1300만원 등 일망타진
시흥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다세대 주택가 일대에서 원룸 14개를 임대하고 성매매사이트 ’오피스타‘를 포함 총 5개의 사이트에 성매매업소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여 ‘애슐리’ 상호로 20. 10월부터 21. 6월중순경까지 약 8개월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각각 성매매여성면접, 광고, 손님예약, 수금관리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들은 위 영업기간동안 하루평균 30명정도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약4억6000만원상당의 성매매대금을 획득하였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광고와 성매수남들과의 예약전화, 성매매여성들과의 연락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14개의 원룸의 계약자도 피의자들이 아닌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주택가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 입수하여 피의자들이 성매매사이트에 자신들의 업소를 광고하는 휴대폰 번호에 대한 납부내역 발췌, 가상계좌를 역추적하여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계좌를 확보 했다.
피의자들의 계좌를 확보한 후, 연결계좌 11개 거래내역을 분석, 이를 통한 전기세, 도시가스요금내역을 통한 성매매장소 특정, 특정된 원룸 주변 잠복, 방범용 CCTV발췌, 피의자들의 이동차량, 이동동선 확보, 공범유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업주와 성매매업소 실장들의 역할확인,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이 실업주의 계좌로 입금되는 내역 확인, 실장들의 월급지출내역, 성매매광고요금 지출내역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실업주, 업소 실장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명 체포 구속, 성매매업소 12곳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받아 동시집행으로 성매매여성(5), 성매수남(3)등 총 12명 검거하였으며, 성매매수익금에 대한 1300만원을 몰수처분하는 등 조직적 성매매 업소를 일망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