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금품 의혹 수사

업자로부터 금품 건네받은 혐의 포착 총경급 경찰 간부 관한 내사 진행 중

2021-06-28     안명옥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총경급 경찰 간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령이 나기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로서, A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검사 의혹은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봤지만 A부장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반려 시점이나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부장검사가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반려 끝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은 이에 맞춰 올바르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총경급 간부 C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포착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 간부에 관해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추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첩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