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보대사 김병만·조수미 활동비 미지급 의혹 반박

2013-10-23     엄정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홍보대사인 김병만씨와 조수미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3분의 1 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홍보활동을 한 KBS 조수빈 아나운서, MBC 배현진 아나운서, SBS 박선영 아나운서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아나운서에게는 지난해와 올해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활동비, 홍보영상 촬영비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