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신규 원전 부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과수원(7492㎡)을 약 6억7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일부(1260㎡) 포함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는 12억24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한수원 직원들이 사들인 뒤 이 과수원의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보는 기밀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2년 9월 민원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기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직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 후 한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감사에 따른 징계와 검찰 수사는 별개며 업무 비밀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할 경우 '해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한수원이 더 큰 비난을 모면하려고 서둘러 덮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