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졸속 처리…1건당 평균 15.8분

2013-10-21     엄정애 기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안건이 1건당 평균 15분만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1건당 회의 소요시간은 평균 15분8초였다.

특히 본청은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9초에 그쳤다. 지난 1월24일 열린 제2회 회의에서는 3시간 만에 302건을 심의해 건당 35초 만에 처리했다.

중부지방국세청(7분7초)과 서울지방국세청(10분9초), 부산지방국세청(11분1초)도 10분 안팎에 불과했다.

대구지방국세청(20분8초)과 광주지방국세청(24분5초), 대전지방국세청(29분7초)은 평균 처리시간인 15분보단 길었지만, 서류를 검토한 뒤 납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위원들간의 협의까지 하기엔 턱없이 짧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이 결과는 청구인의 진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원회 회의가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증거"라면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거나 심사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