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4년새 2배나 늘어
2013-10-21 엄정애 기자
국세청이 영장없이 납세자 계좌를 임의 추적한 건수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를 개별· 일괄 조회한 건수는 4717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의 2749건에 비해 1968건(90.2%)이나 많아진 것이다.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55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3172건으로 불어난 뒤 2011년(4272건)에는 4000건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이미 2621건(개별조회 2223건, 일괄조회 398건)이나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벌였다.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근거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견제 장치 없는 계좌 추적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당국의 계좌 추적이 견제와 심사에 의해 실시되도록 사전영장 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계좌 추적 결과도 제3의 기관이 아닌 국세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