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녹화실 이용율 평균 2% 불과

2013-10-21     이원환 기자

검찰의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영상진술녹화 시스템 이용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지검별, 용도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상녹화조사 이용실적은 576만여건의 사건 중 14만4000여건(2.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최근 5년간 15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50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해왔다.

그러나 연도별 이용율은 2008년 2.11%에서 2009년 4.96%로 한차례 늘어났다가 2010년 1.82%, 2011년 1.38%, 2012년 2%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고검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이용율은 전체 영상녹화조사 건수 12만9000여건 중 53건(0.1%)에 불과해 영상녹화조사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영상녹화조사실을 추가로 설치해 왔지만 이용율은 2010년 1573건, 2011년 1375건, 2012년 1390건으로 줄거나 비슷한 이용율을 보였다.

서 의원은 "영상진술녹화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질문태도와 방식, 행동 등 조사 과정이 기록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