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가계대출 1265억, 깡통주택 '우려'

2013-10-18     이원환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1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x총부채상환비율(DTI) 분위 구간별 잔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 잔액은 51조66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LTV 100%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990억원, DTI 100%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75억원으로 모두 1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즉,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의미하는 LTV가 100%를 넘으면 집값이 대출 원금보다 떨어져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아도 빚을 전부 갚지 못한다.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 원리금의 비율인 DTI 기준도 100%를 초과하면 연소득 전부를 상환해도 빚을 못 갚는다.

홍 의원은 "이 구간의 채무자는 소득능력이 부족하고, 담보를 처분해도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LTV가 60%를 초과하면 부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가계 부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LTV가 60%를 밑도는 대출 가운데 연 소득을 절반 넘게 대출로 상환하는 DTI 50%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7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소득의 절반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 만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LTV 기준 60%를 초과하고,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091억원으로 집계됐다. LTV와 DTI의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잔액(51조6626억원)의 7.5%(3조9091억원)가 금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대출금인 셈이다.

LTV가 60%를 넘는 대출은 집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대출담보인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내놓으면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고위험군 대출 채무자는 경기나 금리에 따라 원금 상환 압력이 가중될 경우 연소득을 상환해도 잔여부채가 많아 생활할 수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도 LTV와 DTI를 교차시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