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수사 외압’ 이성윤 지시받은 의혹 검찰, 이성윤 기소하며 처분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에 문 지검장 등 3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같은 부서 선임연구관인 문 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인 김모 차장검사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A검사는 이들과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 2명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문 지검장 등에 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중복사건 이첩’ 규정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근거해 문 지검장 등의 사건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와 검찰 등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미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 검사장 등과 문 지검장 등이 사실상 중복사건이므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검사장 등에게 ‘공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진 않은 모습이다. 이들은 입건하기 전인 ‘수리’ 단계에서도 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 사실상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도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대로 두 사건이 같은 내용인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3월 이 지검장, 이 검사와 함께 문 지검장 등 3명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과 문 지검장 등을 이첩받아 검토하던 공수처는 여력이 안 되니 검찰이 수사 후 기소시점에 다시 송치하라며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미 이첩했던 문 지검장 등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보부 이첩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