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공무원범죄 집행·선고유예, 평균의 2배"
2013-10-16 엄정애 기자
지난해 공무원범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비율이 전체 형사범죄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고된 전체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였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2배 수준인 42.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약 10%포인트 낮아지는 등 감소추세지만 공무원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7.1%에서 5.5%포인트 올랐다.
선고유예 비율도 공무원범죄의 경우 지난해 3.2%로 전체 형사범죄 평균인 1.7%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처럼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범죄에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