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부동산·주식' 공무원 퇴출…경미해도 중징계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의적 내부정보 부당행위에 해임·파면 경미 사례도 중징계…포상 감경도 배제 성비위 유형 세분화…2차 가해도 징계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을 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진다. 공무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관련 별도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방향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존에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적용 대상이었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는 별도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 비위로 규정된다.
행위에 고의가 있다면 해임·파면 등 퇴출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례인 경우라도 중징계를 취할 수 있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포상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사례에 포함했다. 기존 포상 감경 제한 행위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등이었다.
개정안에는 성비위 기준 체계 개선, 강화 내용도 반영됐다.
성비위 유형에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구분한 기존 유형을 세분화한 것이다.
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에서 정직을 배제하고 강등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자 비난,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 엄정성을 높이고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징계 운영을 엄정하게 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